담뱃갑 그림이 교체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 그림 12종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2년(24개월)마다 새로 고시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경고 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그림 등 9종과 관련,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 등 3종은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고,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폐암의 경우 앞면에 '폐암 위험, 최대26배!'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 구강암 관련해서는 '구강암 위험, 최대10배!'라는 문구가, 심장질환 관련으로는 '심장병 사망, 최대4배!'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또한 뇌졸중 관련 담뱃갑 앞면 경고 문구는 '뇌졸중 위험, 최대4배!',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임산부흡연 관련으로는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조기사망 관련 문구는 '흡연하면 수명 단축!'이며, 치아변색 관련 문구는 '흡연하면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뒷면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며, 옆면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들어간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옆면에는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