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지정 23일부터 적용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추가지정이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QR코드 출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군에 추가됐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 운동시설,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운영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고위험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현재 네이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에서 'QR 체크인'을 누르면 된다. 처음 이용할 때와 한 달에 한 번씩은 휴대전화 번호를 인증해야 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카카오톡에서도 이달 내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