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장기기증(Organ Donation)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이 해당된다.
장기기증은 3가지로 구분된다. ▲뇌사기증(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사▲후기증 (사망한 후 안구(안구)기증)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등이다.
장기기증을 하는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 을 통하여 기증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 되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장기기증을 신청하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본인인증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 할수 있다.
장기관련 등록 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조회할수 있다.
한편 26일은 고(故) 탤런트 김성민씨가 지난 2016년 최종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의 동의로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날이다. 이날이 4주기인 것. 김성민씨는 생전 장기기증의 뜻을 밝혀왔다.
앞서 김씨는 욕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타살 여부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