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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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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연합뉴스 제공]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