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광우병 보도로 논란이 됐던 PD수첩이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D수첩이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이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PD수첩이 2008년 5월16일 방송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7월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인해 지난 2008년 광우병편 방송 이후 4년여간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인단 등으로부터 7개 민·형사 소송을 당했던 PD수첩은모두 승소하거나 중도 취하로 사실상 판정승했다.
PD수첩 광우병편을 제작한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4년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