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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산재은폐·노동자에 책임전가 논란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한국GM 부평공장이 최근 부평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했으며, 당시 산재 이후 라인가동을 중단시켰던 노조 대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로 재차 회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인천지역 노동단체인 '건강한 노동세상'은 "한국GM이 3월31일 발생한 산재 사고를 고용노동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설비 및 기계를 보수하면서 기계 작동을 차단시키지 않아서 협착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역시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31일 한국GM 부평공장 새시부에서는 자동차 도어(문짝) 부착기계를 정비·보수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건강한 노동세상 관계자는 "3월 발생한 사고들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며 "이는 10분 이내의 보수작업일 경우 라인 및 기계설비를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 즉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생산성을 중시하는 천민성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것이며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건강한 노동세상은 한국GM이 산재를 은폐하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준수하지 않으면서, 산재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대의원을 징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3월31일 사고 발생 이후에도 컨베이어 라인은 계속 가동 중이었는데, 노조 조합원인 안규백 대의원이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뒤 이를 정지시켰다. 그는 사고 및 작업중지 사실을 사측의 당직 근무자에게 알리고,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 한국GM의 인사위 개최 출석요구서
▲ 한국GM의 인사위 개최 출석요구서
하지만 사측은 작업중지 권한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며, 안 대의원이 업무방해 및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위는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한국GM은 19일 이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한국GM은 안 대의원이 이번 인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진술 및 항변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위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건강한 노동세상 측은 "해당 대의원은 인사위에 참석해 작업중지의 정당성을 밝히고, 한국GM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생산성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며 "이번 인사위에서 한국GM은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산재은폐, 유사한 재해 발생 방치 등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해당 대의원에게 징계의 형태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러한 한국GM의 산재은폐 및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