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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간병 등 이유로 ‘전일제↔시간선택제’ 변경 가능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2015년부터 육아, 학업, 간병 등 이유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 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리는 등 이러한 대책을 검토하여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제도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면 경력단절여성과 경험이 많은 퇴직 근로자 등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장시간 근로 해소와 유연근로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은 고용률 상승 과정에서 시간제 고용 비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초점을 ▲개인의 자발적인 수요가 있고 ▲전일제와 차별이 없으며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맞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내년 예산을 올해 227억원보다 43.6%(99억원) 늘어난 32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 전환형 시간제 대상을 육아에서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노무관리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보험 가입,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요건을 12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전환도 유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간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1인당 60만원 한도에서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