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한국GM 부평공장이 최근 부평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해오다, 뒤늦게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본지 확인결과, 한국GM은 지난 3월31일 발생한 산재 사고 관련 산업재해조사표를 이날 오전에서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1달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경과가 지났다"며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로 보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31일 한국GM 부평공장 새시부에서는 자동차 도어(문짝) 부착기계를 정비·보수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해 8바늘을 꿰메는 사고가 발생했던바 있다.
한편, 보고를 늦게한 이유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대책회의를 했고, 사고 당사자가 다음날부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4일간 입원할만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로 판단했다"며 "(노동부에) 구두 상으로 보고했고, 관련서류가 오늘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구두로 사고 내용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있지만, 구두로 보고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요양기간이라는 개념은 다치고 나서 완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8바늘을 꿰멨다면 산재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입원을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산재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