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故 장자연 문건, 자필 판명 ‘이후 수사방향은?’

지난 7일 사망한 탤런트 故 장자연이 남긴 문서가 사실상 '자필'로 판명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7일 故 장자연 자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경찰서 측은 "고인의 필적과 '장자연 문건' 4장의 필적이 거의 동일하다고 국과수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의 수사방향은 크게 3갈래로 압축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성상납, 술자리, 폭행 등과 관련해 언급된,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 인사에 대한 실제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측은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오전 브리핑에서 "고인이 강압에 의해 문서를 작성했을지라도 자필로 작성한 문서가 확인된다면 문서에 기재된 성 상납, 술 접대를 강요한 인물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족들이 '문서 작성 과정에 강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기획사간의 싸움에 고인이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자연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뤄지며 문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6일 문건과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서 "(소속사와) 갈등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 같다"고 밝혔고,  "지난 달 말부터 3월 초까지 녹취한 이 파일들에 대해 정밀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