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일반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상시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해온 것을 6월달에 한해 동반 보호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