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2월 17일 |
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현금배당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1월 23일
3. 정정사유 : - 주주총회 일자 확정
- 배당금총액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2009년 3월 13일 |
| 4. 배당금총액(원) | 57,232,154,650 | 57,232,154,300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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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2 월 1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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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주)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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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G Co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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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l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
|
| (전 화) | 02-3777-1114 | |
| 대 표 이 사 : | 강 유 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 무 | |
| (성 명)차 동 석 | (전 화)02-3773-2149 | |
| 작 성 자 : | (직 책)대 리 | |
| (성 명)김 도 윤 | (전 화)02-3773-2209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 ※ 자회사인 | LG전자(주) | 의 |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3항에 의한 주요경영사항신고 |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1주당배당금 (원) | 보통주 | 350 |
| 우선주 | 400 | |
| 3. 시가배당율 (%) | 보통주 | 0.5 |
| 우선주 | 1.3 | |
| 4. 배당금총액 (원) | 57,232,154,300 | |
| 5. 배당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 |
|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09년 03월 13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3.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 종가일) 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임.
- 상기 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잠정치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자회사인 LG전자(주)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임.
- 자산총액비중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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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