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이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4월 말부터 44개 그룹의 재무 상태를 평가해 부실 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기업 자산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기금 규모를 산정한 뒤 4월에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정부가 외환위기 때 만든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형태로, 캠코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아닌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캠코가 기금을 만들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캠코는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부실 채권뿐 아니라 부실화된 가계.기업대출 채권의 인수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