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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이달 30일에 만료되는 보조금 지급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최근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일 만료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장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해 약 2조 2천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

올해 또 다시 보조금 지급이 1년간 연장되어 운송업계 등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