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60km/h의 전기자동차도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개발이 끝난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