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4일 세무사 자격도 없이 수년 간 세무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세무사 사무소 이사 A씨(42)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자영업자들의 기장 대행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직접 해주고 412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2007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 대리를 해주던 C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병원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는 무려 8년여 동안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세무사를 속이며 직접 영업을 해 불법으로 세무 대리를 해주고 수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세무사가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대리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