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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강사·작가, 종소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대학원생·강사·작가, 세금 돌려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지난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 기타소득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 절차를 돕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