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 및 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준수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기술이전윤리, 기술이전전담조직(TLO) 협의회·기술이전위원회 등 기술이전 추진체계, 기술 상품화 및 홍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후관리 등 단계별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연 내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향응 등 수수, 부당한 이익 도모를 위한 알선·청탁·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 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연구기관은 현재 윤리경영을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분야에 특화된 윤리 규정 등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으로 기술이전과정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도입기업 간의 비리·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