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143만9490원으로, 현금급여 기준은 3.29% 인상된 117만8574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웃도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전년도 인상률(2.75%)의 2배 이상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6년 동안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휴대전화 통신비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