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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지수,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재경일보 온라인] 배우 김지수(38, 본명 양성윤)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5일,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39·여·본명 양성윤)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유모(56) 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지수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며 "제 잘못에 대해서는 백 번 사죄 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용서를 구했다.

김지수는 지난 2000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음주운전 기준 0.0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