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KB국민은행에서 KB국민카드로 이관된 은행채 일부가 카드채로 변경 상장되면서 혼란을 가져왔던 사례가, 카드 부문의 분사가 논의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민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KB국민카드가 이관받은 채권 중 일부가 카드채로 분류됐으며, 가격하락 및 투신사의 한도 적용 우려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이관받은 채권의 규모는 잔존채권 기준으로 8조3000억원이며 상장된 채권은 카드채, 비상장된 채권은 은행채로 분류됐다. 카드채로 분류된 채권의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의 채권은 500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중 38종목이 KB국민카드에 이관됐다. 하나은행에서 하나SK카드가 분사됐을 때 이관된 채권 대부분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은행채로 분류됐지만, KB국민카드의 경우 카드채로 변경된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란이 두드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