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13일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1억원 상당의 불법 제품 17톤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S식품제조업체(대표 박모씨·여·49세)는 1365kg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지난 2008년 2월 19일까지인 61박스와 2010년 11월 18일까지인 30박스 총 91박스를 오는 2012년 2월 3일까지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2010년 11월 18일까지인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2791만원 상당인 1628kg을 제조해 2010년 12월 7일부터 지난 8월 22일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D업체(대표 장모씨·남·58세)의 경우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한 6150kg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6, 150봉지) 1억4000만원 상당을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3월 21일까지 일식자재 도매 업체에 판매해 왔다. 이제품의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유모씨·남·57세)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제조해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해온 1180만원 상당의 540kg ‘날치알 골드’3600개에서 세균수가 기준(100000/g이하)을 초과한 190000/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