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19일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유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양(17)을 서울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달 5일에도 김양을 만나 성광계를 가졌고, 이후 김양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자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8년 흉기를 든 강도를 다른 시민과 함께 맨손으로 잡아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