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성전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7천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액수가 거액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받은 돈 모두를 피고인이 쓰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지난 2005∼2008년 여동생 명의 계좌로 용역계약을 위장해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총 1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