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 조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3월 이 전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총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연령대를 속여 이 전 대표에게 중복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자 수가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된 당시 경선에서 조씨 등은 통합진보당원들에게 '60대는 (투표가) 끝났으니 전화 오면 50대로 연령대를 속여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