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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이륜차 C600 스포츠, 157대 리콜

▲ BMW, 'C600 SPORT'
▲ BMW, 'C600 SPORT'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BMW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00 SPORT(647cc) 15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핸들 좌/우 판넬(전방 커버)이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고정돼 판넬이 탈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작년 3월 23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제작돼 BMW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00 SPORT(647cc) 157대이다.
 
8일부터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 차량 확인 후 고정 볼트 교체 후 규정된 힘으로 조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리콜 전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