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늘어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달 안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