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친자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고, 조희준 전 회장에게 과거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숱하게 많은 이혼 사례에서, 이 '양육권'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이란 이혼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부 양측 중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가정, 학교,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 등 다각적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 부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 일정 기관 등 3자가 양육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