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해외법인 대출이자도 법인세 대상"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법인세 23억1천3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세금은 하이트진로가 2006년 대납한 홍콩법인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에 부과된 법인세다. 하이트진로는 지급보증한 대출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가 대납한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2011년 법인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