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 '19일→30일'로 연장

음영태 기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지난 19일로 끝났지만 이달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줬다면 앞으로 30일까지는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 한해 환불해준다"며 "삼성전자가 배터리 입고 검사를 할 때 핵심 품질인자도 전수 검사하도록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제품군에 속하는 갤럭시노트 7은 지난달 19일 공식 출시됐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각지에서 갤럭시노트 7을 충전하던 도중 과열됐거나 발화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졌고, 결국 지난 2일 삼성전자는 전지 결함을 인정과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약 250만대의 갤럭시노트 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표원에 제출했다. 이 리콜 계획서에는 9월19일까지 환불해주거나 내년 3월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 7의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 등을 검토한 뒤 보완 요청을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1일 국표원에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계획서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 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했고,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또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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