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해 총기로 장난을 하다가 후임 의경을 쏜 경찰 간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 치사만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박세원 수경(21·당시 상경)을 향해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59/915995.jpg?w=800&h=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