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난하다 후임 쏜 ’구파발 총기사고‘ 경간에 징역 6년...살인죄 대신 과실치사 적용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지난 해 총기로 장난을 하다가 후임 의경을 쏜 경찰 간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 치사만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과실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박세원 수경(21·당시 상경)을 향해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고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박 경위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장치를 푼 점 등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번 사건의 경우 첫 격발부터 실탄이 나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씨가 고의로 실탄으로 장전해 격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심도 "1심에서 고려했던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장난하다 후임 쏜 ’구파발 총기사고‘ 경간에 징역 6년...살인죄 대신 과실치사 적용 : 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