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 사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1만여명ㆍ5168억원 가량 늘어나 총 6만명대ㆍ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 1년간 압류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15일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우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성실 분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한편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비품 등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