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안법 개정안 통과.
2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저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며 "더는 국민을 우롱하는 힘겨루기와 정치싸움은 그만하고, 소수만 배 불리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말로만 민생에 귀 기울인다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국민의 삶을 보시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23일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안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해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동대문 상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도 "전안법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창의적인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죽여버리고 대형 유통기업에만 좋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고 우리 산업 중심인 문화콘텐츠를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안법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