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한진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20개월만에 풀어줬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 전 부사장, 현 한진칼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및 '물컵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 측은 2019년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3개월 후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