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권력형 청탁'에 엄중한 법치 심판

이겨례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권력형 청탁'에 엄중한 법치 심판
©연합뉴스

 

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사법 정의와 국가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권력 주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의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키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 권력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청탁의 구체성과 대가성을 명확히 확인했다. 특히 공적 지위가 없는 인물이 국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한다. 전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안들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시도들로 채워져 있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행적은 권력 주변부에서 기생하는 '그림자 권력'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종교적 배경과 인맥을 교묘히 결합하여 공직자나 기업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제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구조적 비리는 공적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위 공직자나 그 주변 인물을 사칭하거나 친분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회 균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책임의 무게 또한 엄중해야 한다는 사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기계적 중립성에 기반한 항변을 내놓으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인단은 전 씨가 실제로 수령한 금품의 성격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종교적 헌금이나 활동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관계의 오인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사건은 권력 주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시 체계 가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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