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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금융과 제조업을 나눠놨던 칸막이가 사라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대기업의 은행 지분 투자가 가능해지며 현행 4%에서 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사모투자펀드(PEF)도 대기업의 지분이 18%를 넘지 않으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적 연기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체됐던 매각 작업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분확보가 9%로 한정되고 사모펀드도 18%로 상한선이 설정되며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로 인해 토종자본이 역차별을 받으며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 하지만 금산분리완화법으로 인해 진검승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고, 이것이 국내 은행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영향력 확대로 은행의 사금고화나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분을 4% 이상 소유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개입을 위해선 사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은행을 인수한 기업은 직접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계열사 부실의 은행전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가 마련될 방침이다. 이제 우리 금융지주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실력을 키워 우려를 불식시킬 일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