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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김동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받은 사무실' 내부 구조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직원 승진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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