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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출산율 저하로 국가 소멸론까지 들먹거려지는 세상이다. 국가 소멸이 당대에 벌어질 일이 아니란 이유로 체감도는 비록 낮지만 후대에 물려 줄 미래가 적잖이 두렵다. 출산장려를 위해 장려금, 산전산후 지원, 육아지원, 다둥이 가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사자들에게 감동을 주진 못하는 듯하다. 합계 출산율 그래프의 화살표는 몇 해 째 땅을 향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던 나라가 있었다. 옛 소련이다. 1941년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스탈린의 지시로 새로운 세법을 도입했다. 이른바 ‘무자식세’다. 아이가 없으면 월급의 6%를 징수하는 법이다.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이 징수 대상이었다. 특히 남성은 독신에게도 징수함으로써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 기원전 1세기 경 로마에서도 시저의 후계자 아우구스투스가 비슷한 법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법으로 나라가 국민에게 결혼을 강제하고 출산을 강요한 것이다.
이 세법은 나치 독일이 소련 침공 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공포된 것으로 전쟁으로 인해 인명이 대량 살상될 것을 예측하고 만든 법이다. 강성대국을 위한 인구 확보차원에선 일면 타당하지만 사적 영역까지 통제한 과도한 입법이다. 이 법은 전쟁이 끝나고 스탈린마저 죽었지만 끈질기게 살아남는 저력을 보였다.
일부 국민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했다가 아이가 생기면 그때서야 혼인신고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있었다. 공산주의 소련에서 ‘육아는 국가 몫’이란 생각이 만연해 개별 가정의 사정은 경시된 것이다. 통제된 국가의 획일적 법제 앞에 국민감정 따윈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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