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친환경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5개년)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5층 이상 일반건축물 등이다.
시는 건축허가 시 친환경 건축물로 녹화토록 조건 부여 또는 권장하고 사용 승인 시 설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옥상, 벽면, 옹벽 등)로 설계해 발주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녹화사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