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친환경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계획(5개년)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5층 이상 일반건축물 등이다.
시는 건축허가 시 친환경 건축물로 녹화토록 조건 부여 또는 권장하고 사용 승인 시 설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2010년 이후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옥상, 벽면, 옹벽 등)로 설계해 발주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녹화사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아름다운 친환경 건축물’ 명판 부착과 시상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실시, 작년 12월까지 총 307건 4만 3303㎡의 성과를 이뤘다.
시설별로는 상업시설 181건 2만 311㎡, 숙박시설 18건 2019㎡, 의료시설 16건 1442㎡, 기타 92건 1만 953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