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단계부터 입을 닫아온 한명숙 전 총리의 '묵비권전략'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을까.
"수사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소환에 불응했던 한 전 총리는 검찰에 체포된 뒤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지난달 31일 검찰의 피의자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지금부터 검찰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며'진술거부권'이란 강수까지 뒀다.
물증이 없는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과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때문에 검찰 신문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입을 닫고 변호인의 신문만 활용한 전략이 무죄 판결을 이끄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분석이 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형사소송법 283조의2를 토대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