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충주 구제역 보상금 지급 개시

김동민 기자
충북도는 충주 구제역 발생 지역의 살처분 보상금과 이동 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 자금 50%를 우선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 대상 103농가 85억 원 중 우선 28억 원을 선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은 호당 1400만 원 한도로 6개월분을 지급하며, 30일 2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도는 보상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충주시와 도 축산과에 전담 T/F 보상지원팀을 구성하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과 관련해 정확한 평가액은 정밀 평가 후 최종 정산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우선 가지급금 형태로 50%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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