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방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하절기 전국 일제 합동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 횟집 등 날 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