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2006년부터 이동전화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실·도난으로 사용 정지된 이동전화 156여대를 불법 복제·판매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판매점 대표인 김모씨(38세)을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피의자 김씨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판매점에서 알 수 없는 다수를 상대로 5~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월26일 모 판매점에서 분실폰 및 복제폰 등 221대,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컴퓨터에는 이동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복제가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 67개와 판매를 하기 위해 복제한 이동전화 18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전화를 복제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고, 복제를 의뢰한 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활동에 치중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동전화 불법복제 등 범죄 의심 시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무료), 휴대폰 불법 복제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