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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신규점포 50m 이내 중복 출점 금지"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6천900개의 매장을 보유해 국내 편의점업계 1위인 훼밀리마트가 신규점포 출점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신규 점포를 낼 때 동선거리 기준으로 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100m 이내 출점을 할 때도 기존 점주와 먼저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100m 이내 신규 점포 출점은 기존의 점주에게 복수점 운영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미 50m 이내에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것이 담배"라면서 "50m 이내에 출점하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편의점은 기존 동네슈퍼마켓들을 완전히 붕괴시킨 상황인데다 관련 업체들도 많아 제한 규정으로 인한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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