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금강제화 대리점을 찾은 A씨는 6만5천원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10만원권 상품권으로 결제하려 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상품권으로 받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규정과 다른 거 아니냐"라는 말에 규정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고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금강제화 구두상품권과 관련한 한 소비자 피해 사례다. '쓰기 쉽고 받고 싶은 선물'이라지만 이처럼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품권 뒷면에 명기된 사항들과는 다른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엔 없을 것일텐데 관련 규정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금강제화 상품권은 5천원권부터 시작해 1만, 3만원, 30만원권 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상품권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는 ▲금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용역 서비스인 수선 서비스는 이용하는 경우 ▲스프리스, 레스모아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금강, 레노마, 금강핸드백 매장 외 타 매장에서 레노마 의류, 선글라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이며, 그 외엔 전국 130여 개 도시 400여개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문제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 뒤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관행처럼 일부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 분쟁유형에 따르면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해결기준으로 전액 현금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