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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직장인 4370명 건보료 100만원 이상 오른다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다음달부터 바뀌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약 4400명의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수 외 사업(임대 등)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가장 많은 1만929명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134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950명 등의 순이다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3만4527명 가운데 과반은 추가 건보료가 40만원 아래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840명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보료 외에 2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20만원이지만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가 매겨짐에 따라 최고 446만5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210만원이다.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3만4527명에게는 다음달 20일께 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