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영업 방식,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바지사장'으로 보이고 유흥주점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유주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께까지 1년10개월여 동안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 사이에 평일 평균 200회씩 총 8만8000여회로 추정되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YTT 매출 수십억원을 함께 운영하는 호텔 매출로 가장 결제한 혐의와 호텔 별관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YTT를 운영하기 전인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서울 논현동의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 등에게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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