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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영업시간 제한' 소송도 승소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들이 강서구와 관악구, 마포구 등 서울시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들 업체는 점포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강서구에 대해서는 이달 5일 소를 취하해 판결 효력은 잠정적으로 관악구와 마포구에만 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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