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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아들이 사회적배려자라고?… 사배자 전형 국제중 합격, '논란'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13)이 서울 강북구의 사립중학교인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아들은 2013학년도 이 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한부모가정 자녀 자격으로 사배자 전형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사배자 전형은 지난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 때문에 '귀족학교' 논란이 일자 소외 계층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 부회장의 아들은 소외 계층의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배자 전형은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나뉜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는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인 자녀 등이 포함되는데, 이 부회장의 아들은 2009년 이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가 이혼함에 따라 한부모가정 자녀에 해당해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소득인 한부모 가정의 자녀도 배려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통 배려를 받아야 할 한부모 가정이란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정을 말하는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회장 아들 가족은 소득인정액이 3인 최저생계비인 163만84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영훈국제중을 비롯한 서울의 모든 특목고, 특목중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고소득 계층의 자녀도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입생 전형요강을 마련해놓아, 귀족학교에 소외 계층이 아닌 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다.

또 국제중 신입생 선발은 일반전형의 경우 서류심사로 모집정원의 3배수를 뽑은 후 공개 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만, 사배자 전형은 서류 심사만으로 입학전형위원회가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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