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32.5% 감소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말하며, 이 구역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07건으로, 2011년 751건에 비해 32.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망자는 7명, 부상자는 507명으로 2011년 대비 각각 30.0%와 33.2% 줄었다.
이는 작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만2354건으로 2011년에 비해 7.3% 감소하는데 그쳤고, 사망자는 82명으로 2011년 80명에 비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행안부는 이 같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급감한 원인으로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를 꼽았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쿨존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주ㆍ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등 범칙금을 일반 지역의 2배로 올렸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활안전 부분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