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무상보육 '0∼5세'로 확대
개정안은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표준교육과정(만 0∼2세)과 누리과정(만 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의 아동)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은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해 왔다.
장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영유아에게는 무상보육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개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보육료·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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